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서울가톨릭청소년회가 운영하는 청년문화공간JU (이하 ‘센터’ 이라 한다)의 시설 및 부대설비의 대관 및 사용에 대한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장, 기술감독, 대관총괄, 사용자, 대관의 정의)
- ‘관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며, 모든 제반사항을 감독한다.
- ‘기술감독’은 센터 내 각종 시설 및 대관장소와 카페, 다리소극장의 모든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 ‘대관/행정’은 센터 내 니콜라오홀, 청소년문화공간JU, 모임방, 연습실, 카페의 대관사항을 담당한다.
- ‘사용자’라 함은 본 규정에 동의하고 센터의 승인을 받아 센터와 대관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대관’이라 함은 공연, 행사, 모임, 연습 등을 위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센터의 시설 및 부대설비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대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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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 : 다리소극장(공연장), 니콜라오홀(강당), 청소년문화공간JU, 카페, 모임방, 연습실
2) 부대설비 : 기본시설에 부속된 설비 및 장비 (빔프로젝터, 스크린, 유/무선마이크)
- 센터의 자체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관하며, 대관시설 및 설비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은 센터장에게 있다.
제4조 (대관의 종류)
대관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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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에 따른 구분
1) 대관 신청 및 접수 시기는 아래와 같다.
①정기대관 :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시작 3개월 전
②수시대관 : 정기대관 계약완료 후, 다리소극장 외의 시설은 차기기간 시작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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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1) 공연대관 : 센터의 공연시설 및 부대설비를 대관하여 공연을 하기 위한 대관
2) 준비대관 : 공연 전 무대설치 및 리허설을 위한 대관
3) 철수대관 : 공연 후 사용 전 상태로의 전환을 위한 대관
4) 행사대관 : 단체의 세미나 및 모임 등의 행사를 위한 대관
5) 연습실대관 : 연습을 위한 대관
제5조 (대관신청)
- 다리소극장 시설 및 부대설비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센터가 지정한 기간 중에 ‘대관신청서’와 ‘공연계획서’, 행사의 경우 ‘행사계획서’를 대관신청 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니콜라오홀, 모임방은 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대관신청메뉴를 통해 신청하며, 청소년문화공간JU, 카페와 연습실은 ‘대관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관 담당 메일을 통해 신청한다.
- 위 조항의 신청서 양식은 센터가 별도로 정한다.
- 다리소극장 대관승인 후 사용자는 공연이나 행사에 따른 부대설비를 사용할 경우 대관신청서의 ‘사용예정 부대설비란’을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 관계자와 내부회의를 거쳐야 한다.
니콜라오홀, 모임방의 부대설비는 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대관신청 시 함께 신청한다.
- 부대설비는 다른 사용자가 먼저 대여했을 경우 대여가 불가능 하며, 센터의 상황에 따라 대여가 불가능 할 수도 있다.
- 하루에 시간이 연속하지 않는 대관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기본대관료가 적용된다.
제6조 (대관신청의 제한, 승인취소 및 자격정지)
※ 본 시설은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에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가톨릭 교리와 위배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대관 및 승인이 불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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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및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센터의 시설,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관리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3) 본 시설의 대관목적과 성격에 맞지 않거나 소음 등으로 인해 주위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사용자가 대관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5) 정치단체의 집회 및 그와 유사한 목적의 공연 및 행사 (당원 모집 절대 불가.)
6) 타 종교행사 및 영리목적의 공연과 행사
7) 행사 종료 후 센터에서 요구한 대로 정리하지 않았을 경우
8) 대관장소별 주차 차량 대수를 넘기거나, 행사종료 후에도 주차한 경우, 불법주차, 센터와 사용자 또는 공연관람객, 행사참여자 등과 주차시비가 일어난 경우
9) 센터 직원에게 욕설, 고성, 폭언, 조롱, 비아냥, 반말, 위협, 협박, 폭행 및 이와 유사한 모든 행위 등으로 정신적,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경우
10) 센터에서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반복하는 경우
11) 니콜라오홀, 청소년문화공간JU, 모임방에서 악기 및 MR 사용, 구호제창, 공연 등 이와 유사한 행위를 시도 및 행사한 경우
12) 다리소극장, 니콜라오홀, 청소년문화공간JU, 모임방, 연습실, 카페 및 그 외 센터시설에 허가되지 않은 음식류를 반입 또는 반입 시도한 경우
13) 기타 센터의 설립목적 및 정책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14) 관장 판단하에 대관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15) 위 제6조 1~15호에 의해 신청자격이 제한중인 자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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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및 정지시킬 수 있다.
1) 대관승인 후 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2) 지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센터의 승인 없이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관람객이나 참가자를 입장시켰을 때
4) 연습실 신청인원을 초과하여 장소를 사용할 경우
5) 센터 내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6)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때
7) 센터 내 흡연, 음주, 취사 및 각종 화기, 위험물 사용 등 그 외 이와 유사한 행위 또는 반입 할 경우
8) 센터 내에서 다른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했을 경우
9) 기타 센터의 설립목적 및 정책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10) 관장 판단하에 대관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11) 6조 1항에 해당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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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향후 1년간 대관 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다리소극장, 니콜라오홀, 카페의 경우 : 대관승인 후 연간 2회 이상 대관취소를 한 경우
2) 청소년문화공간JU, 모임방, 연습실의 경우 : 대관승인 후 연간 3회 이상 대관취소를 한 경우
3) 센터에 대관료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4)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5) 6조 2항에 따라 대관이 취소되거나 대관사용이 정지된 경우
6) 대관시설 및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7) 센터의 승인 없이 공연 및 행사내용을 임의 변경하는 경우
제7조 (대관승인)
- 센터는 정기대관의 경우 대관신청 접수마감 후 30일 이내, 수시대관의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대관승인 가부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센터는 대관심사의 결과를 ‘대관승인서’ 또는 ‘대관불가통보서’ 형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시설에 따라 유선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센터는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과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일자(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까지 센터와 대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시설에 따라 이 절차는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사용자는 센터가 요구하는 준비 및 철수대관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 위 조항에 필요한 양식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 (대관승인 내용 임의변경금지)
- 모든 대관승인 내용은 승인받은 대로 진행해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취소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관취소 및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센터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사용시간)
센터의 대관 시설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사용시간 및 단위는 아래와 같다. 단, 국가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일요일 제외)의 경우에는 다리소극장의 대관(협의 후)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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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소극장
1) 오전 - 09:00부터 13:00까지(4시간 단위)
2) 오후 - 13:00부터 18:00까지(5시간 단위)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4시간 단위)
- 니콜라오홀, 청소년문화공간JU(전체), 카페 - 09:00부터 22:00이내 기본 3시간, 추가 1시간 단위
- 청소년문화공간JU(모임방), 모임방 - 09:00부터 22:00이내 기본 2시간, 추가 1시간 단위
- 연습실, 밴드연습실 - 09:00부터 22:00이내 1시간 단위
- 니콜라오홀, 청소년문화공간JU, 카페의 경우 정리시간 30분, 모임방과 연습실의 경우 정리시간 10분 초과사용 시 1시간 단위로 대관료를 적용한다.
- 부대설비 사용시간은 대관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0조 (대관료 및 납부)
- 대관료는 매년 센터의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과 부대설비에 대한 사용료는 세칙으로 정한다.
- 공연장(다리소극장)의 정기대관 승인을 받은 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료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며 잔액은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공연장(다리소극장)의 수시대관 승인을 받은 자는 대관료의 50%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고,잔금은 센터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 단, 대관승인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5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대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공연장(다리소극장)을 제외한 시설은 대관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 대관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단, 대관승인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내일 경우에는 대관승인과 동시에 대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매주 월요일은 공연장(다리소극장) 무대점검일로서 공연대관을 하지 않고, 준비 및 철수대관만 가능하다.
- 대관단체의 요청으로 대관기간 내 휴관할 경우 공연하지 않은 날도 계약기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초과 또는 추가로 인한 대관료와 부대설비 사용료가 발생한 경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대관의 취소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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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취소를 할 경우 서면으로 대관취소를 신청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운영규정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으며, 센터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납부한 대관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환불
2) 다리소극장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 :
① 대관일로부터 15일 이내 대관취소 시 : 환불 불가
② 대관일로부터 19일~16일 이내 대관취소 시 :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의 30% 환불
③ 대관일로부터 29일~20일 이내 대관취소 시 :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의 50% 환불
④ 대관일로부터 30일 이전 대관취소 시 : 계약금을 제외한 전액 환불
3) 니콜라오홀, 청소년문화공간JU, 모임방, 연습실, 카페의 경우 :
① 대관일로부터 13일 ~ 7일 이내 대관취소 시 : 환불 불가 또는 미입금시 위약금 100%
② 대관일로부터 20일 ~ 14일 이내 대관취소 시 : 50% 환불 또는 미입금시 위약금 50%
③ 대관일로부터 21일 이전 대관취소 시 : 전액 환불 또는 미입금시 위약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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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변경을 할 경우 서면으로 대관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승인 하에 변경을 할 수 있다.
1) 대관변경을 할 경우, 아래의 2항 2호 변경규정에 따라 대관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다.
2) 다리소극장, 니콜라오홀, 청소년문화공간JU, 모임방, 연습실, 카페의 경우 :
① 대관일로부터 15일 이전 변경 시 : 대관일과 대관시간, 대관장소 변경 가능
② 대관일로부터 15일 이내 변경 시 : 대관시간 및 장소 변경 가능. 단, 대관일 변경은 대관료 10% 위약금 발생.
③ 대관변경은 1회로 제한함.
3) 시간이 연속하지 않는 대관 신청 후 다시 시간이 연속된 대관으로 변경 시 총 대관 시간이 같더라도 대관료는 변경되지 않는다. 단, 최초대관일로부터 15일 이전 변경 시는 예외로 한다.
- 사용자가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고 대관취소를 할 때 그 취소시점이 대관일로부터 15일 이내라면 위 11조 1항을 기준으로 위약금이 발생한다.
- 사용자가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고 대관변경을 할 때 그 변경시점이 대관일로부터 15일 이내라면 위 11조 2항을 기준으로 위약금이 발생한다.
제12조 (사용자의 의무 및 유의사항)
-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센터의 시설, 설비, 비품, 집기, 각종 기자재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설비, 비품, 집기, 각종 기자재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수리, 교체, 원상복구 비용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대관기간 중 대관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센터가 입는 손해 및 제3자에게 센터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 등의 책임도 사용자에게 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비와 설비를 반입, 설치하고자 할 때는 센터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발생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공연 및 행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방염성능 검사를 받아 방염필증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설치할 수 있다.
- 사용자는 센터가 지시하는 공연장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센터는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화기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센터는 대관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센터 내 주차장은 공연 및 행사 준비차량에 한하여 대관시간 내에 각 대관장소별 할당된 차량 대수만큼 주차할 수 있으며, 각 대관자오별 주어진 준비시간에 주차할 수 있고, 행사종료 후 반드시 출차 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공연관람객이나 행사참가자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반드시 안내해야 하며, 외부인으로 인한 주차 시비가 발생할 경우 센터는 책임이 없으며, 사용자가 직접 해결해야 하고, 센터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센터 앞 불법 주차 시 센터는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으며, 센터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대관장소의 의자와 책상의 배치는 준비시간부터 사용자가 직접 용도에 맞게 배치하여야 하고, 행사종료 후 정리시간까지 반드시 배치도대로 원상복구 및 정리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가져온 부대설비 및 각종 기자재와 장비 등 이와 유사한 것 모든 것에 문제가 있을시 센터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센터에서 안내하는 행사게시판의 단체명 및 행사내용은 게시판 크기에 맞추기 위해 센터에서 임의로 축약할 수 있으며, 전날 18시 이후부터 당일신청의 경우 행사게시판에 게시되지 않는다.
- 현수막, 포스터, 안내문 등의 홍보물을 게시할 경우 사전에 센터와 협의 후 확인도장을 받아야 하며, 센터가 지정한 위치에만 게시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센터는 사전 통보 없이 이를 제거할 수 있다.
- 현수막, 포스터, 안내문, 스탠드형 배너 등의 홍보물의 게시시간은 당일 대관시간내로 한정한다.
- 현수막, 포스터, 안내문 스탠드형의 배너 등의 홍보물은 센터가 지정한 위치에만 게시할 수 있으며. 그 외 다른 위치에 게시된 경우 발견 시 센터는 사전 통보 없이 이를 제거할 수 있다. 센터가 지정한
위치는 다음과 같다.
(*현수막 : 니콜라오홀 : 바텐 자석사용 / 청소년문화공간JU : 고리형태 및 자석 / 모임방 및 연습실 현수막 설치 불가 *포스터 : 1층 엘리베이터 앞 게시판, 엘리베이터 안, 외부 포스터 게시판 *안내문(A4용지보다 크면 안된다.) : 1층 엘리베이터 앞 게시판, 엘리베이터 안, 4층 모임방 문 옆 홀더 *스탠드형 배너 : 1층 엘리베이터 앞 게시판 옆) 단, 다리소극장과 카페는 담당자와 협의 후 게시한다.
- 사용자는 공연 및 행사 중에 발생하는 쓰레기 및 폐기물을 종료 후 정리하여 분리 배출해야 하며, 폐기물 처리 등에 발생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센터 내 화환과 그 외 유사한 것 등을 반입 할 수 없고, 공연관람객이나 행사참가자에게 화환 및 그 외 유사한 것 등을 센터로 보낼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공지 해야한다. 만약 사용자 역시 예상치 못한 화환과 그 외 유사한 것 등이 배달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직접 돌려보내야한다. 또는 쓰레기장으로 이동시킨 후 즉시 회수 처리한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센터 안으로 음식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 또한 뷔페, 케이터링, 배달 음식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간단한 다과, 샌드위치, 쿠키, 개별 포장된 빵, 떡 등 음식냄새가 나지 않은 음식은 반입이 가능하다.
- 사용자는 화약류, 유류, 가스류, 기타 위험물 및 이와 유사한 것 등을 사용할 수 없고 센터 안으로 반입해서는 안 된다.
- 사용자는 사용자가 사용할 물건을 센터에 맡길 수 없다. 택배 및 퀵서비스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센터에 보내더라도 센터는 보관할 의무가 없으며 분실 및 파손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사용자는 추가 인원이 있다 하더라도 센터에게 추가 시설 및 장비 등을 요구 할 수 없다.
- 사용자는 1층 로비를 사용할 수 없다.
- 4층의 로비는 6번방 -> 5번방 -> 나머지 방 순서로 사용 우선권이 주어진다.
- 사용자는 사전에 센터와의 협의 및 허락 없이 사진 및 영상촬영, 방송 등을 할 수 없다.
- 사용자는 답사를 원할 경우 사전에 센터와 협의해야 한다. 만약 답사를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답사하고자 하는 장소가 대관이 되어있는 경우 답사를 할 수 없다.
- 센터는 분실물에 대하여 습득일로부터 14일간 보관하고 그 후에는 파기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회수 의사를 전달 받았을 경우에는 협의된 회수날짜까지 보관하고 원소유자 방문 시 돌려준다. 만약 원소유주가 약속된 날짜에 미방문 시 3일간 연락이 안 되면 파기한다. 센터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사용자는 센터에서 대여한 노트북 사용 시 개인정보 및 단체 기밀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센터는 정보 및 기밀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 사용자는 반드시 22시에 행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 연습실 사용 시 기존 신청인원보다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대관료 5배의 위약금을 지불하며, 발견 즉시 퇴실 조치한다.
- 센터 내에서 사용자 및 관계자는 행사나 강연 등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정보 요구 및 수집을 금지한다. (단, 개인정보수집 동의서가 있을 경우 예외)
- 대관 중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있어서 센터는 손해배상 또는 모든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센터는 시설사용 제한 및 차기대관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 (적용규정)
이 규정은 센터와 사용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련법령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센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시행세칙)
본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 (관할법원)
본 규정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센터 소재지로 한다.
제16조 (규정위반시 책임)
이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센터 또는 다른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